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21조 (잔식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생한 음식 잔반은 매일 처리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8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