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9조 (이질균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생식용 생굴 생산시기(9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한다)에 전 제품(원료 굴, 가공제품, 사용수를 포함한다)마다 이질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지원장은 모니터링결과 이질균이 검출된 경우 원인이 규명되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중단 할 수 있다.
③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월 2회(15일, 30일로 정한다)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장은 각 지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보고받은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일본의 후생노동성에 통보한다.
⑤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이질균이 검출되었을 경우 지원장은 원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후생노동성에 즉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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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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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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