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9조 (이질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생식용 생굴 생산시기(9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한다)에 전 제품(원료 굴, 가공제품, 사용수를 포함한다)마다 이질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원장은 모니터링결과 이질균이 검출된 경우 원인이 규명되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중단 할 수 있다.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월 2회(15일, 30일로 정한다)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장은 각 지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고받은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일본의 후생노동성에 통보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이질균이 검출되었을 경우 지원장은 원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후생노동성에 즉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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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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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