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9조 (이질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은 생식용 생굴 생산시기(9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한다)에 전 제품(원료 굴, 가공제품, 사용수를 포함한다)마다 이질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생식용 생굴 생산시기(9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한다)에 전 제품(원료 굴, 가공제품, 사용수를 포함한다)마다 이질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지원장은 모니터링결과 이질균이 검출된 경우 원인이 규명되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중단 할 수 있다.
③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월 2회(15일, 30일로 정한다)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장은 각 지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보고받은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일본의 후생노동성에 통보한다.
⑤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이질균이 검출되었을 경우 지원장은 원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후생노동성에 즉시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