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10조 (지정해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4호의 지정해역의 관리를 위해 수질 및 패류에 대한 위생조사를 별표 6의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이질균에 대해서는 지정해역 제1호해역부터 제4호해역까지의 패류위생조사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의 위생조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 및 패류에 대한 위생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의 객관성과 오염상태의 대표성 및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 각 시료의 채취지점 및 시기 등 종합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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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
[별표 6]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지정해역관리수역"이란 지정해역 경계선으로부터 250m까지의 수역을 말한다. 나. "지정해역주변해역"이란 지정해역 경계선으로부터 1천m까지의 수역(지정해역관리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지정해역에서의 위생관리 가. 수질기준 (1) 바닷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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