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13조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중지를 하고,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점검, 모니터링 검사를 거부하거나, 시설 및 위생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2. 등록자가 준수해야 할 제4조 및 제5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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