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13조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중지를 하고,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점검, 모니터링 검사를 거부하거나, 시설 및 위생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2. 등록자가 준수해야 할 제4조 및 제5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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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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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