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12조 (패류독소 기준 초과 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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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생조사결과 패류독소 기준을 초과하는 해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는 해역의 범위를 정해 그 내용을 원장과 굴수협조합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굴수협조합장은 제3조에 따른 등록자 및 생산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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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생조사결과 패류독소 기준을 초과하는 해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는 해역의 범위를 정해 그 내용을 원장과 굴수협조합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굴수협조합장은 제3조에 따른 등록자 및 생산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발생된 경우 패류독소가 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주 1회 이상 패류독소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장 및 굴수협조합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원장과 굴수협조합장은 해당 해역의 양식장에서 채취된 제품에 대해 과학원장으로부터 패류독소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또는 확인을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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