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식용 생굴"이란 일본과 교역될 모든 생식용 활굴, 생반각굴, 생알굴을 말한다.2. "등록자"란 일본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생식용 생굴을 처리 가공하려고 제3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가공시설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3. "가공시설"이란 생식용 생굴을 처리ㆍ가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4. "지정해역"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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