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식용 생굴"이란 일본과 교역될 모든 생식용 활굴, 생반각굴, 생알굴을 말한다.2. "등록자"란 일본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생식용 생굴을 처리 가공하려고 제3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가공시설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3. "가공시설"이란 생식용 생굴을 처리ㆍ가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4. "지정해역"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해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