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4조 (시설 및 가공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일 수출 생식용 생굴을 가공ㆍ처리할 수 있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공시설을 원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에 적합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생식용 생굴은 제2조제4호의 지정해역에서 생산ㆍ채취된 것에 한정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가공ㆍ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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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채취 및 가공처리 기준
[별표 1] 채취 및 가공처리 기준 1. 원료용 굴은 해수 100ml 당 대장균 최확수가 70 이하의 해역에서 채취된 것이거나 그 이외의 해역에서 채취된 것으로 100ml 당 최확수가 70 이하의 해수 또는 염분농도 3% 이하의 해수를 사용하여 즉시 환수하거나 또는 살균하면서 정화한 것이어야 한다. ○해수의 대장균군…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가공처리장의 시설 및 장비기준
[별표 2] 가공처리장의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작업장은 위생상 유해한 장소에 위치해서는 안 되며, 작업장의 지면은 만조 시의 수면보다 60㎝ 이상 높아야 한다. 나. 원료 굴 보관장소 1. 규모에 따라 적합한 넓이를 보유해야 한다. 2.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로 구축되고, 그 표면이 평활하며 적당한 경사가 있어 배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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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종업원 위생기준
[별표 3] 종업원 위생기준 1. 신체의 노출부에 전염성 창상 또는 상처를 가진 사람, 탈각한 굴육에 전염될 우려가 있는 병균을 가진 사람 또는 이에 감염된 사람은 공장 내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2. 관리자는 굴의 처리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의 보건을 철저히 관찰하고 가공작업 개시 전에 매년 1회 이상 이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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