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4조 (시설 및 가공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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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일 수출 생식용 생굴을 가공ㆍ처리할 수 있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공시설을 원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에 적합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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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일 수출 생식용 생굴을 가공ㆍ처리할 수 있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공시설을 원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에 적합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생식용 생굴은 제2조제4호의 지정해역에서 생산ㆍ채취된 것에 한정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가공ㆍ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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