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5조 (자체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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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자가 생식용 생굴을 가공처리시설에서 처리 할 때에는 별표 4의 항목에 대해 자체 검사를 해야 하며 별표 5의 품질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자가 생식용 생굴을 가공처리시설에서 처리 할 때에는 별표 4의 항목에 대해 자체 검사를 해야 하며 별표 5의 품질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②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지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등록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검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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