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5조 (자체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자가 생식용 생굴을 가공처리시설에서 처리 할 때에는 별표 4의 항목에 대해 자체 검사를 해야 하며 별표 5의 품질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②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지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등록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검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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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등록공장자체검사항목
[별표 4] 등록공장자체검사항목 가. 일반검사 1. 가공공장에 입하된 원료의 선도, 보관 관리상태 2. 위생적인 처리 가공상태 3. 공장 내외의 위생관리상태 4. 처리, 가공기구의 세척 및 소독상태 5.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가공용수 검사 6. 종업원의 위생관리상태 나.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생식용 생굴 품질기준
[별표 5] 생식용 생굴 품질기준 항 목 | 기 준 형 태 |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손상과 변형이 없을 것 색 택 | 고유의 색택이 있고 변색되지 않는 것 냄 새 | 고유의 냄새를 가지고 다른 냄새가 없는 것 생 균 수 | 1그램중 5만 이하 일 것 분변계대장균 | 분변계대장균의 최확수가 100그램당 230을 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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