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11조 (해수기준 초과 시 특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의 위생조사 결과 수질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는 해역의 범위를 정해 그 내용을 원장과 굴수협조합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 받은 굴수협조합장은 제3조에 따라 등록자 및 생산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원장과 굴수협조합장은 해당 해역의 양식장에서 채취된 제품에 대해 과학원장으로부터 지정해역의 해수 위생조사 결과가 해수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또는 확인을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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