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11조 (해수기준 초과 시 특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의 위생조사 결과 수질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는 해역의 범위를 정해 그 내용을 원장과 굴수협조합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 받은 굴수협조합장은 제3조에 따라 등록자 및 생산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원장과 굴수협조합장은 해당 해역의 양식장에서 채취된 제품에 대해 과학원장으로부터 지정해역의 해수 위생조사 결과가 해수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또는 확인을 중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