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난 및 위기 상황판단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재난 및 위기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를 개최할 수 있다.
②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실무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
1.재난 및 위기상황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
2.발생한 재난 및 위기상황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발생한 재난 및 위기상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4.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재난 및 위기의 위험수준은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를 통해 판단하고, 재난 및 사고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그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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