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18조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15-12-31 · 시행 2015-12-3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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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난 및 위기 상황판단회의제11조 위기경보 발령제12조 재난 및 위기상황의 수습관리제13조 중앙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관계제14조 중앙사고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제15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제16조 상황실 근무체계 등제17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제18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제2조 정의제3조 적용범위제4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제5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제6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제7조 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 운영제8조 금융공동 위기복구반 운영제9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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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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