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사고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1.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 및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3.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 및 위기상황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경우4. 그 밖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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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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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