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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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대응과 관련하여 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의장은 재난 유형(형태)에 따라 소관 실ㆍ국장이 되며, 금융전산위기관리 주요정책 심의ㆍ조정 및 위기관리 총괄, 경계 및 심각 위기경보 발령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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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대응과 관련하여 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의장은 재난 유형(형태)에 따라 소관 실ㆍ국장이 되며, 금융전산위기관리 주요정책 심의ㆍ조정 및 위기관리 총괄, 경계 및 심각 위기경보 발령 등을 수행한다.
②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 의장은 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사고 수습활동에 대한 총괄ㆍ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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