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중앙사고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법 제15조의2 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본부장의 지휘 하에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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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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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