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중앙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경계 이상의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규모가 대규모 이거나 범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한 때에는 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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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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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