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금융공동 위기복구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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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 필요에 따라 사고발생 금융회사의 책임자 등으로 금융공동 위기복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재난 및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 필요에 따라 사고발생 금융회사의 책임자 등으로 금융공동 위기복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금융공동 위기복구반장은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장으로 하고 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재난 및 위기상황 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공동 위기복구반의 구성 및 편성은 재난 및 위기상황 유형에 따라 본부장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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