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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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장은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평시 교육, 훈련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별도의 재난 및 위기상황 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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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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