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장은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평시 교육, 훈련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별도의 재난 및 위기상황 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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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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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