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
2.재난 및 위기상황 초등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
3.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예보ㆍ경보 발령 및 전파
4.금융전산시설 긴급복구, 피해현황 파악ㆍ관리 등 상황관리
5.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6.재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안 마련
7.현장조치반 지휘 및 지원
8.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9.대국민 재난 및 위기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10.중앙대책본부장에게 중앙사고수습지원단 파견 건의
11.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
12.그 밖에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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