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부본부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실무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습본부 실무업무의 전반을 총괄한다.
4.위원은 본부장, 부본부장, 실무위원장 및 재난 및 사고 수습과 관계된 2인 이상의 금융위원회 소속 실ㆍ국장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협회 또는 업체의 임원, 전문가 등을 민간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5.실무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관계기관 직원,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의 공무원을 파견 받아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을 편성하고, 침해사고대응, 비상대책, 긴급복구, 금융공동 위기복구 등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시 위기상황의 대비를 위해서도 운영될 수 있다.
②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이를 수습하기에 적합한 조직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그 세부 내용은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재난 및 위기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공보 지원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대국민 홍보,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보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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