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금융위원회 소관 재난 및 위기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2.발생한 재난 및 위기상황 수습에 필요한 초동조치
3.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초등 지휘 및 내부 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
4.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
5.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에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보고
6.재난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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