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상황실 근무체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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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주간에는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소관 부서의 장이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주간에는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소관 부서의 장이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②「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에 따른 당직 근무시간에는 당직 근무자가 상황을 관리하되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소관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상황근무자는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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