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수습"이란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6."위험수준"이란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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