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재난 및 위기상황 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본부장이 수립한 복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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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1 시행된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중앙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관계제14조 · 중앙사고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제15조 ·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제16조 · 상황실 근무체계 등제17조 ·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8조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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