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 (국선변호사의 사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그 밖에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군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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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선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3.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경우4.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선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3.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경우4.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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