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피해자등의 보호와 배려)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그 밖에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군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판사,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판사,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증인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이나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성폭력범죄등"이라 한다)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군검사, 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가 피해자등에 대한 진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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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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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