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피해자등의 보호와 배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그 밖에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군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판사,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판사,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증인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이나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성폭력범죄등"이라 한다)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군검사, 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가 피해자등에 대한 진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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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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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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