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5조 (법정 및 증언실의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그 밖에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군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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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계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군사법정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재판관, 군검사, 피고인, 변호인, 군사법원 서기 및 방청객이 증언실의 영상과 음향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 및 스피커2. 재판관, 군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영상과 음향을 증언실로 송신할 수 있는 카메라, 마이크 등 장비3. 그 밖에 영상 및 음향의 송ㆍ수신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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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계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군사법정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재판관, 군검사, 피고인, 변호인, 군사법원 서기 및 방청객이 증언실의 영상과 음향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 및 스피커2. 재판관, 군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영상과 음향을 증언실로 송신할 수 있는 카메라, 마이크 등 장비3. 그 밖에 영상 및 음향의 송ㆍ수신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②증언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증인이 법정 내의 재판관,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영상과 음향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 및 스피커2. 증인의 영상과 음향을 법정으로 송신할 수 있는 카메라, 마이크 등 장비3. 그 밖에 영상 및 음향의 송ㆍ수신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4. 증인이 연령이나 심신의 상태 등에 비추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피해자 등인 경우, 증인의 심리적 안정 및 증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예: 유아용 의자, 쿠션)5. 동석하는 신뢰관계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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