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5조 (법정 및 증언실의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그 밖에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군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계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군사법정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재판관, 군검사, 피고인, 변호인, 군사법원 서기 및 방청객이 증언실의 영상과 음향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 및 스피커2. 재판관, 군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영상과 음향을 증언실로 송신할 수 있는 카메라, 마이크 등 장비3. 그 밖에 영상 및 음향의 송ㆍ수신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②증언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증인이 법정 내의 재판관,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영상과 음향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 및 스피커2. 증인의 영상과 음향을 법정으로 송신할 수 있는 카메라, 마이크 등 장비3. 그 밖에 영상 및 음향의 송ㆍ수신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4. 증인이 연령이나 심신의 상태 등에 비추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피해자 등인 경우, 증인의 심리적 안정 및 증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예: 유아용 의자, 쿠션)5. 동석하는 신뢰관계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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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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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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