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그 밖에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군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폭력범죄등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그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 계속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군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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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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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