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9조 (국선변호사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그 밖에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군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에 대한 국선변호사의 선정은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
②군검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ㆍ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③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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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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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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