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8조 (공판기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그 밖에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군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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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원은 성폭력범죄등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군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 및 국선변호사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은 성폭력범죄등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군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 및 국선변호사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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