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그 밖에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군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은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이 필요한 경우 중계장치에 의하여 피해자등을 신문할 수 있다.
②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신문방법의 결정 및 절차와 방법 등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의4부터 제88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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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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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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