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그 밖에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군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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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하 이 조에서"선정신청"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하 이 조에서"선정신청"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정신청은 성폭력범죄등 행위자에 대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 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선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군사법경찰관이 선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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