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31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그 밖에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군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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