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3조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그 밖에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군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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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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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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