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6조 (열람ㆍ복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그 밖에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군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ㆍ복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ㆍ복사가 피해자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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