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7조 (증인지원시설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그 밖에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군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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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이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하 "증인지원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이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하 "증인지원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인지원실은 법정외의 장소로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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