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 소관 국방부 · 총 33조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03-07 · 시행 2023-03-07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그 밖에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군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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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선변호사 선정의 고지제11조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제12조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제13조 국선변호사의 선정기간제14조 국선변호사의 변경 신청제15조 국선변호사의 사임제16조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제17조 국선변호사의 재선정제18조 공판기일의 통지제19조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의견의 진술제21조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제22조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제23조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제24조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제25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제26조 열람ㆍ복사의 신청제27조 증인지원시설의 운영제28조 증인지원관의 임명ㆍ교육제29조 증인지원관의 임무제2의2조 적용범위제3조 피해자등의 보호와 배려제30조 비밀유지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5조 법정 및 증언실의 시설제5의2조 피해자에 대한 질문시 유의사항제6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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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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