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그 밖에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군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2. 국선변호사가 제7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14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군검사가 제15조 따라 국선변호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6. 재판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검사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국선변호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