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14조 (재택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원장은 각 지방연구소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항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후단신설 2022. 5. 18.>1. 상시 경비직 방호근무자에 의한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음2. 재택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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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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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