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8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임무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기재 여부 확인<개정 2020. 7. 16.>2. 긴급지시사항 및 연락사항의 처리3. 경비원(방호원) 및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감독<개정 2022. 1. 3.>4. 일과시간 이후의 감정물ㆍ공문 접수 후 익일 행정지원과 접수실에 인수ㆍ인계 이행<개정 2022. 1. 3.>
②정 당직원은 당직업무를 총괄하며 부 당직원은 정 당직원을 보좌하여 당직업무에 임한다.<개정 2013. 3.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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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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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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