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7조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3. 6.>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반드시 당직근무자 전용 출입카드를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6.>
당직근무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7조제2항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장에 따른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5.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