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요원은 정규직원 1명으로 하되, 행정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22. 5. 18.>
②당직근무요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임자가 정 당직원이 된다.<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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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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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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