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20조 (비상근무기간중의 재택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연구원 및 지방연구소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재택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재택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 등에 당직 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택당직 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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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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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