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근무자는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행정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 근무를 마친 후에는 이를 행정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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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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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