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10조 (발급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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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1. 별지 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2. 출입 목적이나 원안위 대응 부서(방문부서) 또는 담당자가 불분명한 경우3. 청사 내 보안, 방호,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원안위에 위해한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1. 별지 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2. 출입 목적이나 원안위 대응 부서(방문부서) 또는 담당자가 불분명한 경우3. 청사 내 보안, 방호,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원안위에 위해한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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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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