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10조 (발급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1. 별지 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2. 출입 목적이나 원안위 대응 부서(방문부서) 또는 담당자가 불분명한 경우3. 청사 내 보안, 방호,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원안위에 위해한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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