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안위 본부 청사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업체, 개인에게 적용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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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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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