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15조 (점검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출입증 정수 및 관리 상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사용자(원안위 본부 소속 직원에 한함)의 출입증을 통한 청사 출입이력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점검 권한을 가진 내ㆍ외부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복무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자료제공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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