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16조 (문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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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보안각서, 청사출입증 관리대장, 청사 방문증(임시출입증) 관리대장 등의 관련 서류를 보관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보안각서, 청사출입증 관리대장, 청사 방문증(임시출입증) 관리대장 등의 관련 서류를 보관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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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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