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16조 (문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보안각서, 청사출입증 관리대장, 청사 방문증(임시출입증) 관리대장 등의 관련 서류를 보관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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