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12조 (출입통제 및 금지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사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청사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 내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재난의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원안위에 위해한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청사 또는 청사 안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ㆍ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3.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ㆍ깃발ㆍ현수막ㆍ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청사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7. 기타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보안 및 안전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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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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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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