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18조 (분실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증을 분실한 사용자는 관리부서에 지체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관리부서는 청사 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인지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실 사실을 사용자가 지체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관리부서는 예산 낭비 및 재발 방지의 목적으로 출입증을 분실한 사용자(원안위 본부 소속 직원에 한함)에 대하여 휴일 당직부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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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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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