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8조 (일반출입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별지 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사 출입증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4조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청소, 방호, 건물 유지관리 등의 사유로 외부 신청인이 1장 이상의 일반출입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관리부서는 적정성을 검토 후 최소한의 수량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된 출입증의 정수와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출입증 발급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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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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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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