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8조 (일반출입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별지 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사 출입증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4조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청소, 방호, 건물 유지관리 등의 사유로 외부 신청인이 1장 이상의 일반출입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관리부서는 적정성을 검토 후 최소한의 수량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된 출입증의 정수와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출입증 발급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징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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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보안각서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 내부에서 지득한 모든 정보 또는 사실에 대하여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보안업무규정에서 정의하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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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청사 출입증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청사 출입증 관리대장 ※ 운영지원과 청사운영 담당자 관리 연번 | 일 자 | 출입증 번호 | 성명 | 부서 | (재)발급 | 반납 | 비고(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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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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