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8조 (일반출입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별지 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사 출입증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청소, 방호, 건물 유지관리 등의 사유로 외부 신청인이 1장 이상의 일반출입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관리부서는 적정성을 검토 후 최소한의 수량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된 출입증의 정수와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출입증 발급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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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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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