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제8조 (일반출입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별지 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사 출입증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별지 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사 출입증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4조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청소, 방호, 건물 유지관리 등의 사유로 외부 신청인이 1장 이상의 일반출입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관리부서는 적정성을 검토 후 최소한의 수량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된 출입증의 정수와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출입증 발급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징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